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9,440억 원 규모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양측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소송 과정에서 전직 법원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등 거물급 법조인들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 규모 역시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즉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하루 약 1억 2,930만 원, 연간으로는 약 472억 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주식 담보대출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 시점은 미뤄지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뿐 아니라 양측의 변호인단 구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초대형 이혼 소송인 만큼 국내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선임해 대응했다. 법원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최 회장 역시 김앤장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선임하며 맞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와 가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승소 금액의 3~7%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처럼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건에서는 성공보수 비율을 1~2%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일반적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노 관장이 지급받게 될 재산분할금이 9,44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상당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 계산으로 재산분할금의 1%만 적용해도 약 94억 4,000만 원에 이르며, 만약 5% 수준의 성공보수가 적용될 경우 약 472억 원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성공보수 기준을 토대로 계산한 추산치일 뿐 실제 계약 조건이나 지급 금액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인 데다 양측 모두 대형 로펌과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최종 판결뿐 아니라 소송 비용 규모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박길준
뭐 사랑을 위해 이 정도 지출은 예상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