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동행노조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이미 가결된 임금협약의 효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법원이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체결된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동행노조는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초기업노조 측은 공동교섭 체계를 이탈한 이상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법원에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투표 절차가 종료되자 신청 취지를 효력 정지로 변경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상황에서 효력 정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또 동행노조가 주장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다른 노조를 차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초기업노조는 임금협약을 둘러싼 가장 큰 법적 리스크 하나를 덜게 됐다. 앞서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참여자 가운데 73.7%가 찬성하며 협약안이 가결된 바 있다.
다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추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조 내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DX(디바이스경험) 부문과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불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사측에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금협약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노조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동행노조의 세력 확장도 눈에 띈다. 지난달 초 2,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최근 2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으로 초기업노조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주도권 경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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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삼성 노동조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이나했겠나 자료나뒤적이다가 방맹이들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