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대규모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되면서 강력한 처벌 기조가 반영된 모습이다. 범죄 수익 은닉 행위까지 별도 기준으로 포함되며 금융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제도는 향후 적용 시점 이후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위장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새롭게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가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6년에서 10년이 권고되며,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보다 상한선이 올라 최대 12년까지 권고된다. 여기에 동종 전과나 범행 수법의 불량성 등 가중 사유가 추가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가중 요소가 1개일 경우 징역 9년에서 19년,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기존 최대 권고형이 징역 22년 6개월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증권·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방향 또한 엄중해진 셈이다.

이 같은 기준 변화는 금융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라고 선언하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새 기준에는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기준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형량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감형 사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공탁을 통해 감형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실제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지와 함께 금융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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