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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韓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설탕세’…해외는 이렇게 해결했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李 대통령 ‘설탕세’ 도입 논의 촉발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 이미 시행
건강 개선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 목표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설탕세)’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미 유사 정책을 시행해 온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험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격 인상을 통해 당류 소비를 줄이고 건강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효과는 단순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확인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소규모 가공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49) 대표는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단순히 원가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는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량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원가 부담을 제품 재편이나 해외 수출로 흡수할 수 있지만, 작은 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1인 가공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36) 씨도 “이미 원자재와 물류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되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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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설탕세의 효과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다.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설탕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해 당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음료에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시행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비량 자체보다 제품 구성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 함량을 낮춘 제품을 출시하면서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이 약 30%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비만율이나 당뇨병 유병률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미지 : 연합뉴스=로이터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연방 차원의 설탕세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오클랜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과세 후 가당 음료 소비는 감소했지만, 소비자가 비과세 지역으로 이동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이전 현상’이 발생했다.

북유럽 국가들 사례도 주목된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설탕과 당류 제품에 대한 세금을 유지했고 2018년 사탕·초콜릿·청량음료 등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지만, 인접국으로의 ‘원정 쇼핑’이 늘면서 2020년 세율을 다시 인하했다. 덴마크는 1930년대부터 소다세를 부과했으나, 경제적 부담과 소비 위축, 국경 간 쇼핑 증가 등 부작용으로 2014년 폐지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설탕세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 소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제품 재편, 소비 이동, 유통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건강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단일 세제 정책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공공의료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다만, 정치권이 설탕세 도입을 달갑게 보고 있지만은 않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실제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일반 세금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부담금’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식품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탕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라는 점에서 부담금 도입 시 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취재 결과 실제 소규모 업체들이 부담금 도입 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전에서 가공식품 도매를 하는 이모(52) 대표는 “설탕세가 생기면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경쟁이 치열한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한 1인 운영 업체 김 모(41) 씨는 “가격 부담이 늘어나면 대량 구매를 하는 도매 고객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인 영향 가능성을 지적했다.

출처 : 디파짓 포토

전문가들은 설탕세 논의가 단순한 세제 도입 여부를 넘어 건강 정책 전반과 산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듯 가격 규제만으로는 소비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영양 교육, 식품 표시 강화, 건강 캠페인 등과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산업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필요성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토론이 예정된 가운데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효과와 한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공공의료 재원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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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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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MERRYBARAM

    국힘당은 말이 곧 법이었지. 그런데 민주당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 그 당의 시각으로 보니까, 느닷없는 세금 타령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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