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소송 과정에서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입힌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권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약정 조건이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를 공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23년 3월 31일 작성한 각서에서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말까지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씨는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로 약속을 남기라고 했더니 직접 쓴 것”이라며 “스스로 기한과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각서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작성된 것이며, 이후 언론 보도로 인해 약정 이행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철 씨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통화한 상황까지 권 변호사가 알고 있었고,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반박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도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권 변호사가 각서 작성 시 ‘비공개’ 조건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문서에도 그런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재판 불출석으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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