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염전 노동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해 구속됐던 신안 염전업자가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SBS ‘특종의 발견’에 출연한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당시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뿐,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A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연 400만 원의 임금을 약속하고 6,000만 원을 체불했으며, 폭행까지 저질러 구속됐다. 그러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고,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현재까지 군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전남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약 67억 원)을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구조된 후에도 자립 기반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전 착취의 구조적 원인으로, 대기업이 염전을 소규모로 분할해 염 사장에게 임대하고, 염 사장은 염부를 고용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구조 속에서 최상위 기업은 노동 착취에 대한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닌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제도적 개선 없이는 염전 노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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