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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 대 아파트 ‘상속세 0원’ 내고 물려받는 방법

윤미진 기자 조회수  

동거주택 상속제도
10년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
6억 원까지 세금 공제 가능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요양시설 등 노인 돌봄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모시고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훗날 상속세 절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두면 좋을 절세 제도가 존재한다.

사망 직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수억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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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다.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5억 원의 인적 공제를 추가하면 상속공제 폭이 최대 11억 원까지 늘어난다.

만약 배우자도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적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으로 6억 원의 절세를 받게 된다면 총 16억 원의 주택이나 아파트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제의 경우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동거 기간 내 계속해서 ‘1가구 1주택’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단,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일 때의 동거 기간은 제외한다. 즉, 부모님의 사망 직전까지 실제 10년 이상을 함께 살며 돌보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표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만약 다르더라도 실제 함께 10년 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속이 가능하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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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 대상 주택을 10년 동안 소유한 상태로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일 전까지 상속 대상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마찬가지로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24년 10월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이는 화장실도 스스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모의 생계를 위해서는 가족의 부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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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 근무 중에서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24년 7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병역의 형태에 상관없이 징집으로 인해 부모와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이라는 국가의 의무로 인해 역차별받는 일을 없애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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