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축 총액 도달 기간 줄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서 ‘청약제도 합리화’를 선언하며 1983년 이후 유지해 왔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1년간 유지되어 오던 월 납입액 한도는 가구소득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늘어나게 될 경우 소득공제 최대한도 300만 원을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으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월 납입 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의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은 많았던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커질 전망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 일정 금액만 통장에 들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 분양의 경우 총장에 얼마의 금액을 납입했느냐가 당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상향될 경우 기존 10만 원을 넣은 청약자보다 25만 원을 납부한 청약자가 당첨에서 좀 더 유리한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납입인정액 상향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 있던 통장을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 유형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게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이다.
공공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당첨선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다. 공공분양 청약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약 당첨자가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했다는 뜻이다. 이번 청약 통장 월납입액 인정 한도가 개선될 경우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매달 10만 원의 금액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면, 월 납입액 인정 한도의 상향으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주택도시기금 축소를 의식한 행보로 판단된다. 최근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청약저축에 대한 가입자가 감소하며 여유자금이 지난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35조 1,000억 원 급감한 수준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 처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현재 시중은행이 관리 중인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기금 조성액을 늘릴 것으로 파악된다.
댓글1
cp3500m
물론 많이 넣으면 좋은거야 알지만 의미 없다고까지 표현하는건 무리 아닌가?월급 4-500만원 되는 사람들이야 25만원 넣어도 여유 있겠지만 월급이 200만원인데 25만원이면 큰돈이라 무리가 가고 생활에 지장이 올텐데 의미 없다고 표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