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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액 체납자 3위 도박사이트 사장, 2위 대기업 전임원…1위는?

고액 체납자 3위 도박사이트 사장, 2위 대기업 전임원…1위는?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개인 체납자 1위 151억 원
안혁종·조동만 체납 명단

8년째 세금 151억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대표, 이 사람이었다
출처 : 서울시

지난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8년여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 체납자 1위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1억여 원을 안 낸 오문철 전 대표였다.

이어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 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여 원을 체납한 이금열 씨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실제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규 명단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 원)이었고,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나이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이었다.

8년째 세금 151억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대표, 이 사람이었다
출처 : 뉴스 1

이 중 신규 명단 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1위를 기록한 오문철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나,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TV 조선이 명단에 공개된 오문철 전 대표의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공개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했다고 밝혔다.

8년째 세금 151억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대표, 이 사람이었다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제 계속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며 주소지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전했다.

오문철 전 대표에 이어 악성 체납자 명단 2위에는 134억 1,700만 원을 체납한 안혁종 씨가 차지했다. 안혁종씨는 현재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82억 3,000만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뒤를 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규로 이름을 올린 이금열 씨는 14억 1,100만 원을 체납해 신규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금열 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폭력을 동원한 철거 용역으로 지난 2000년대까지 업계를 독점한 ‘철거왕’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경우 13억 2,900만 원을 체납한 농업회사법인 발표 마을, 12억 8,700만 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디웨이브 개발, 8억 2,000만 원을 체납한 상지씨앤디가 뒤를 이었다.

출처 : 뉴스 1

이처럼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의 수법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경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공고히 했다.

덧붙여 또한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시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불복 청구가 종료되는 등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해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 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징한 세금은 최근 5년간 408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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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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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거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많이 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허탈감이 든다. 왜 안받는지 이해가 안간다. 몇만원 체납해도 전기 끊어버리는 나라이면서 말이다.

  • 천만원이상체납자는 우리도탄광만들어 평생일하도록해라 그냥구속도아깝다

  • 레오

    체납 소식에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다. 세금을 징수하는 관련 공무원들은 봉급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이 안중에도 없어 국민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탈세, 체납 등으로 나라의 발전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다. 세슴관련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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