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한 남성
알고 보니 현역 해군 중사
선처 요구에 분노 폭발해
택시 기사, 버스 기사와 같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 중 사람으로 인해 별의 별 일을 다 겪곤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역시 택시 기사, 버스 기사들이 취객들에게 당하는 폭행이 있겠다. 특히 기사들은 운전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승객, 도로 위 다른 차량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무척 무겁다.
그런데 이런 짓을 일반인도 아니고 국민과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현역 직업 군인이 저질렀다면 어떨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최근 실제로 발생했으며, 당시 해당 군인의 지휘관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폭행당한 기사와
겁박하는 해군 중사
해당 사건은 기사의 딸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이를 제보한 딸 역시 과거 해군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가해자를 태우고 부상 용당 해군관사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했다. 갑자기 차에서 욕설하며 침을 뱉던 가해자는 기사에게 차로 무언가를 들이받으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가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기사가 ‘손님’이라고 부르자, 가해자는 더 화가 나 기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후 기사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다가, 이후 해군관사에 도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가해자는 더욱 분노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윗옷을 벗어 문신을 과시, 일방적으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서 방문한 지휘관은
기사에게 합의 종용했어
이후 관사 경비원, 경찰, 그리고 관사에서 뛰어나온 다른 해군들에 의해 상황이 가라앉자, 해군 간부들이 기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사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가해자를 경찰에 넘겼고, 해당 해군 중사는 운전자 폭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현행범으로 불구속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후 파출소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찰나, 해당 중사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당 지휘관은 조서를 작성 중인 기사에게 ‘젊은 애 인생을 망치는 게 불쌍하지 않으냐‘는 식의 말을 하며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기사의 딸은 이후 사건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고는 분노하여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기사 폭행 실형 가능해
네티즌들 일제히 분노
택시뿐 아니라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무겁게 가중 처벌을 받는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기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바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해군 중사의 만행에 분노했다. “우리 아버지도 택시 기사인데 남 일 같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발 무겁게 처벌받아라.”, “간부가 폭행을 저질렀는데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절대 합의 보지 말고 징역 살아서 불명예 전역 시켜야 한다”등의 댓글이 해당 글에 달렸다.
댓글3
남자건 여자건 믿고 거르는 문신 ㅋㅋㅋ
대마왕
대그빡 피도안마른게 똥술처먹고 뻘짓거리는...군발개녀석 빠져가지고...
대다장 인성이 저모양이니 알만하다 연전하네 젓같은 군비리ㅋ ㅋ 병신들 가지가지 낄키리 ㅋㅋ 제수없너 갹~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