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며 관련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모임 참석자까지 추가 입건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관련 인물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며 사안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기초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김 지사와 지역 청년 간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측은 “사건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번 의혹은 김관영 지사가 해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당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다. 이처럼 모임 참석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다.

이와 맞물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조치도 이미 진행된 상태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1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지사가 전주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선거구민과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4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전 전북도 정무수석 등은 식당 내 CCTV 영상 제공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했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 조항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가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대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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