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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뒤집을까’…尹 간 떨어질 상황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증거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2심 판단에 따라 사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른바 ‘간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계엄 결심 시점과 주요 메모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부각되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번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피고인으로 참여한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특검팀과 피고인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쟁점별 입증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목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판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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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입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 측 역시 입증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우선 비상계엄 결심 시점과 선포 목적이 주요 판단 대상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엄이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특히 메모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계엄 선포를 위한 구체적 행위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팀은 관련 메모와 수첩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기존 판단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판단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1심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국가 행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을 동원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입법권을 제외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을 통해 장악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형 문제 역시 항소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특검과 피고인 측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 양형 기준이 모두 맞물린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항소심 판단은 향후 관련 사건의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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