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문재인·트럼프 정상 통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외교 기밀 누설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외교상 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원심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 A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외교 기밀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 전 의원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강 전 의원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 씨를 기만하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 간 통화는 외교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 당시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는 강 전 의원과 통화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는 외교부에서 3급 기밀로 분류한 자료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원은 같은 해 5월 9일 새벽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의정활동 참고 목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상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

A 씨는 이후 ‘2019년 5월 7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통화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외교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후 강 전 의원의 행동이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이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해당 내용은 이후 SNS 등을 통해서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퇴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일정에 나섰다. 그는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주최 행사에 참석해 국제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제보다는 포용을, 갈등보다는 통합을 선택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시대적 병증을 치유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제 상황에 대해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대립과 증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는 대화를 통한 평화와 포용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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