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5선 도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기소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 자금 역학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만약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 자금 부정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며 “지금까지 오 시장은 줄곧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나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스스로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기소되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 시장이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경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당 정치인은 당내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공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선 참여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최종 판단은 윤리위와 당대표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규정의 예외 조항에는 ‘정치 탄압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오 시장은 다시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가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하며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혹은 이번 기소로 정치생명의 큰 분기점을 맞이할지 향후 국민의힘 내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정치적 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그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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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
제3자 금품 대여 근거가 없다는 데, 혐의 만 가지고 기소, 명태균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