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 조치를 결정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500만 원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제재 조치로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19일 오후 강제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직접 소환되고 제재를 받게 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재판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여론과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과 조치 방식이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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