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을 포함해 주요 재판을 맡아온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배당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초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이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변경되며 특정 재판부에 ‘쏠림 배당’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의 초기 분류와 배당 과정이 의혹의 시작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내란 발생 사흘 뒤 김 전 장관은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과 비공식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일 그는 검찰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고 곧 구속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사건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재판 전문성과 기일 준수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갑작스럽게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제·보건 분야를 주로 다루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들이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지귀연 판사 재판부로 집중되면서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등 상식 밖의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내란 관련 사건들이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주장이 모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귀연 판사 재판부로의 사건 집중이 반복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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