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방은 공소장 내용까지 번지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공소장에 수사 정보 누설 등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이 원칙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 권 의원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현금 수수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단체의 유착 문제”라며 “자금의 성격과 배경 설명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차후 판단하겠다”라고 정리하며 특검 측에 별건 부분은 진술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공소 요지에서 “피고인은 통일교와의 유착 핵심 인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금 1억 원을 받고 각종 청탁을 수용해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재판부가 생략하라고 한 부분을 특검이 계속 언급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통일교 측은 행사 참석과 정책 지원을 조건으로 조직적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윤한홍, 박수민,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댓글1
마이 상했다
그러길레 꿀떡꿀떡 받아 먹으면 쓰나....상도 아들은 50억 받아도 괜찮은데...하 하늘을 탓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