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가비, 아들과 근황 공개
모델 출신 방송인 문가비가 아들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문가비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설명 없이 아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들은 걸음마를 시작한 듯한 모습으로, 문가비와 함께 커플룩을 맞춰 입고 다양한 장소를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문가비는 지난해 배우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고, 이후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임이 알려졌다.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습니다.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혼외자의 상속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정우성의 혼외자, 상속은?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서동주,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출연해 정우성의 혼외자 상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하며, 모자 관계는 출생만으로 인정되지만, 부자 관계는 ‘인지’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인지에는 부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인지’가 있다. 정우성의 경우 이미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강제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양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은 ‘인지’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려면 인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 역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 씨는 당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우성이 일반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 관계는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손 변호사는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며 “추가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모두 동등하게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아들이 법적 인지를 통해 상속 지위를 갖게 될지, 그리고 향후 가족 관계가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상수·김민희 출산 소식
한편, 문가비와 정우성의 아들 사진 공개 이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근황에도 시선이 쏠렸다. 김민희는 지난 4월 홍 감독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는 출산 이후 하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렀으며, 홍 감독과 함께 하남 미사호수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 A 씨가 서류를 송달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홍 감독 본인이 유책 사유를 가진 당사자라는 이유로 2019년 패소한 바 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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