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행 중인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절차 취소를 신청했다. 특검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재판부는 차회기일을 지정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피의사실에 관한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선포 사전 인지와 관련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며 증인신문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피의사실 규명에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조직적 불응 정황을 지적하고 실효적 소환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특검이 신청한 증인 김희정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현역 의원이며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 날 예정된 김태호·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각각 오후 2시와 4시에 배당됐으나 두 의원 역시 불출석 가능성이 알려졌다.
증인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입증 일정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재판부가 미리 신문하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강제하기 어렵다. 재판부와 특검은 차회기일에서 증인 출석 확보 방안과 신문 계획을 다시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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