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은 사실상 표적 입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 있다면 헌법 해석 기관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라며 “과기정통부 유료 방송 업무가 일부 이관되는 정도인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 필요성이라는 설명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된 다음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흡수해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인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전환된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처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저를 몰아내기 위해 기관 하나를 없애고 점 하나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민주노총에 의해 표적이 됐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배경을 거듭 제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 위원장이 끝까지 소송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동시에 방통위와 방미통위 간 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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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화이팅~~
미쳐도 단단히 미친 년~
빵 사먹 을 돈이 없는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