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선우 씨와 2022년 혼인했으나, 사건 발생 도중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으며, 유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 씨의 실형은 최종 확정됐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방송 활동을 이어오던 유 씨는 사실상 연예계 활동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선우은숙은 이혼 이후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미 이혼이 성립돼 소송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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