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사자인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거대 범여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전원 반대한다 해도 표결 구조상 저지는 사실상 어렵다. 여당이 아득바득 반대표를 모은다 해도 처참한 결과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일정상 10일부터 표결 가능성이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고려하면 11~12일 처리 가능성이 크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바로 기각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조해 온 ‘단일대오’가 실제 표결 과정에서 얼마나 유지될지 미지수다. 내부 결속 여부와 이탈표 규모가 향후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 방침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표결 당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고,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11일 전후 표결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2~3월 한학자 총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이후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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