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문제는 전 목사가 이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교인들을 상대로 공개 발언을 이어간 것이 재판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선거권이 없음에도 종교적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발언했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 측이 종교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 성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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