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과정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계엄 선포일에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면서도 “(다만)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자신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영장 집행 범위는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2일까지로 기재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강제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 농성으로 맞섰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이 문제 삼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직원 5명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과정을 촬영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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