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 계엄 조치를 인지하고도 국무총리로서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문건을 확인했으며,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견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계엄 선포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독단적 조치를 제어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외관을 만들어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정황도 기록됐다.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꺼내 읽어주고 일부를 건네자, 한 전 총리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내용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장면을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시 체계에 참여한 근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부처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수용·이행하도록 했다”라며 방조 혐의를 적시했다. 이번 기소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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