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을 거쳐 김건희 특검팀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해당 요구서를 특별검사 민중기 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열린다. 국회법상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곧바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회의장은 최초 개의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안건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요구서는 특검팀을 통해 전달돼 기존 검찰 경로와 동일하게 처리될지가 관심사다. 과거에는 검찰 청구 후 대검찰청·법무부·국무총리실·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의 경우도 같은 절차가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지난 27일 조사에서는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핵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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