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고등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유족이 출판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출판사 측의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상 책임을 출판사에 돌렸다.
분쟁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씨는 형설퍼블리싱과 계열사, 그리고 스토리 작가 이영일 씨와 함께 ‘검정 고무신’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며 세 차례 계약을 체결했다. 앞선 1차와 2차 계약에는 5년 기한이 명시됐으나, 마지막 계약에는 기한이 빠진 채 사업권의 범위도 ‘검정 고무신 원 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 작가는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출판사 측은 반대로 계약서의 ‘검정 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위반을 문제 삼아 2019년 11월 2억 8,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은 2020년 이 씨의 맞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원작자인 이우영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3년 11월 1심 법원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에 약 7,4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며 “출판사 대표와 관련 업체가 유족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판사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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