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과거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고, “주식을 잘 모른다”라는 김 여사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2009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서 김 여사는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어떻게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었느냐”라며 특혜 여부와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상장 예정일보다 이틀 전 매도가 가능하다”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의 줄임말)라잖아요”라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대화가 주식시장 배경지식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워들은 이야기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녹취에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좌를 ‘사이버 계좌’라고 부른 점, 공인인증서 설치 방법을 묻는 장면 등을 들어 주식에 문외한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가 언급한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사건으로 약 7,000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기업이다. 이 회사의 오 모 전 대표는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한 5차 조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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