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임명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며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2인 체제로 독단 운영했고,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배제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방문진 이사 임명은 2024년 7월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6명의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임명된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로 분류되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 자문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의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이사 임명 의결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임명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 2인 체제로 선임 의결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즉,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했으나, 기피 신청 처리 과정의 위법성이 이사 임명 취소 사유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적법하다고 본 부분은 유감”이라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바로잡는 판결이 더 강하게 나왔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2
mucho
불법파업 노조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만큼 불법 권한남용 공직자 또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런×을 임명한 윤씨와 나란히 감방에 들어갈 일만 남았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