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제철 하도급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1,892명은 27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정의선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대표이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위반해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려 자회사를 강제 설립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휘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성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임금과 복지를 결정해 왔다”라며 네이버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자동차·조선업계 역시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기아·한국GM·HD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탈 우려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국계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6%가 “투자를 줄이거나 한국 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재계에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가능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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