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4시 55분쯤 끝났다. 심문을 마친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3시간 25분간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오후 5시 5분쯤 법정을 나왔지만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느냐”,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둔 지난 25일 법원에 360여 쪽 의견서와 160장 분량의 PPT 자료, 영상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를 비롯해 8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 심사를 담당한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가 있어 이번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댓글1
한덕수가 구속 된다면, 저건 찢재명이의 정치적 보복이다, 헌법재판관 마가놈을 임명 안한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