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심사에서 검사 6명을 투입하고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와 362쪽 의견서, 160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용산 대통령실 CCTV 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총리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으며, 전직 총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역시 정상적인 심의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정족수를 맞추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문건을 작성하고 국방부 장관과 공동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문건)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이를 반박했다. 이후 지난 19일 소환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였을 뿐이며 국무회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계엄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불구속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전직 장관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 논란이 커지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