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 씨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이혼한 전처가 오랜 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전처가 아끼는 아들 일가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 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경제적 지원 문제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이 살인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998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999년 아내 B 씨와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우려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관계를 정리했다.
사업가였던 B 씨와 아들은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A 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자(母子) 각각에게서 매달 320만 원씩 중복으로 수령해 총 6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씨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를 중단하기로 하자, A 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다며 원망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가족들이 계획적으로 짜고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와 아들에게 분노를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고, 총상을 입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로 방아쇠를 당겨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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