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CCTV 영상 자료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질의 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발췌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상은 최소 10시간 이상 분량일 것”이라며 “교도관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드러눕고 발길질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독직폭행’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측은 “구치소장이 CCTV 영상을 감추는 이유가 특혜 때문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측조차 CCTV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는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은 사생활보다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 사안”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공적 인물로서 초상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한다.
국회에서 해당 영상이 실제로 공개될 경우 영장 집행의 실태와 구치소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내 체포 상황은 공적 사안이며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도 정보공개법 제9조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예외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영상 전체가 국민에게 전면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에 의해 일부 장면이 공개되는 부분 공개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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