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건에선 위자료 지급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총청구액은 17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박강훈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18일에는 김경호 변호사가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두 건을 합치면 총청구액은 약 17억 4,790만 원에 이른다.

시민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임기 중까지 계엄 선포 관련 행위를 포함한 위헌적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지난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각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위자료의 강제지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책임을 둘러싼 민사 절차에 연이어 대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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