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처벌’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사고에서 코레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받은 것이다.
개혁신당은 20일 논평에서 청도 열차 사고를 언급하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코레일 역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는 대통령식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접근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불과 일주일 전,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처벌을 경고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7명이 작업 중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 한솔제지 등 민간 기업 사고 때는 본사 압수수색과 경영진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코레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만 155명이 산재로 숨졌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칼날은 늘 민간 기업만 겨냥해 왔다. 이것이 공정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말했듯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산재를 줄이는 해법은 구조적 개선이지 처벌 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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