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의혹 제기로 대선을 흔들려던 시도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라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라거나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으로 낙상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고, 추론에 불과한 말로는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방송 내용이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사실 확인 없이 방송한 점, 이후 별다른 정정 없이 그대로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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