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법원 결정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조사 일정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19일)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초 특검은 20일 오전 10시에 김 여사를 재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는 전날 서울남부구치소 측을 통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소환 일정을 21일 오후 2시로 하루 연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속 이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21일 오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검의 첫 소환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는 모두 응했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특검은 14일과 18일 진행된 조사에서 명태균 전 위원장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전과 달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는 21일 소환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더해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신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수사 대응이 향후 특검 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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