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정원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정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남겨 해명을 전했다. 그는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저의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불륜 의혹으로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유부녀 지인 여성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 씨가 혼인 기간 중 최정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던 동네 동생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2년 12월 자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B 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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