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개월 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제도도 신설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언급하며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하며 “문제는 모르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게 어떻냐”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전담 조직(TF)을 꾸려 10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65세 이상이던 적용 나이를 5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가입자가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 연금형’ 상품이 우선 출시되고,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월 단위 지급 상품도 도입된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운용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 접수만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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