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심원단 앞에 서게 됐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면서 그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내리게 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굵직한 사안들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닷새 일정으로 각 쟁점을 나눠 심리하기로 했다. 1일 차엔 공소권 남용, 2일 차 국회법 위반, 3일 차 정치자금법 위반, 4~5일 차엔 나머지 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 등이 다뤄진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간 “검찰이 사건을 쪼개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배심원에게 직접 판단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통상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열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은 분리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며 일반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정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선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며 위증을 했다는 국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2019년에는 북한에 묘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라는 보고를 무시하고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제공토록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미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또 다른 정치적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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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좌빨놈들로 배심원단을 다 채우는거 아닌가 몰라? 사면해줄 근거를 만들려는 수작으로~~,차라리 공평하게 AI 한테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