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행사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 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문 씨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로 기부 약속을 어기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모금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했다. 당시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작가들과 후원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정식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문 씨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결과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이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잊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모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횡령 혐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댓글3
더운데 댓글쓰게하는 인간이네~~어다르고아다른거냐? 나는때리지않았다 주먹지고있는데지나가다가맞은거다! 이건가? 국민을1학년1반취급하는 대한민국!
ㅋㆍㅋㆍㅋㆍ 덥다 웃자 ㅋㆍㅋㆍㅋㆍ
햇님
그것도 애미닮아서 도둑년기질이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