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진행된 2차와 3차 조사에서 562건의 질문 중 총 398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는 신속한 수사와 처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조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겠다”라는 답을 244차례,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154차례 내놓았다.
수사기관은 그가 수색 작전 당시 내린 지시와 사고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휘 차량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진술을 피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 거부 이유를 물었으나, 그는 “그 이유 또한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특검은 과거 경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조언 차원에서 지도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부대의 복종 의무상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추가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반복되는 진술 거부에 대해 검사는 수사 협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검팀은 그가 제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이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보다는 당시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지휘관 등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가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예편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진술했으니 이제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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