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간부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의 규제 방식을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국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후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과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또 7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 해외사례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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