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올해 안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11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범죄로 얻은 재산을 되찾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고 유엔 부패방지협약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독립몰수제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비자금 존재를 언급했지만, 현행법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로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음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구조가 환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재평 충북대 교수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고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절차를 논의했다.
박 의원은 “숨겨진 비자금을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1
좋은 제안
찬성입니다. 이런 부정부패한 재물만이 아니라, 친일파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