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넓혀졌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8일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 개시 범위를 재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 개시 규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 정 장관이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 및 ‘경제’ 2대 범죄에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범죄 항목을 사실상 확장하며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은 2대 범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에도 선거범죄·공직자범죄 등 여러 항목을 수사 가능 범죄로 추가해 검찰 수사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했다”,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해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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