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외국인의 고가 부동산 편법 취득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제한됐지만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 이용 16명, 탈루 소득 활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으로, 취득 부동산만 약 230채에 달한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약 70%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금액이 총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탈루한 법인세로 용산구의 시가 10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A 씨와 신고되지 않은 현금 소득으로 강남 아파트를 전액 현금 구입한 외국인 B 씨 등 사례가 다양했다. 일부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기업 주재원 등을 상대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향후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내국인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을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제한하거나, 외국인 세대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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