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 씨를 고발한 상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6·3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5월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게 하겠다”라고 말한 영상이라며 이를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이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날 경찰 소환을 앞두고 전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영상은 직원이 올린 것이고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실제 발언한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3
노혜전
옳은 소리만 하더만... 정부가 맘에 안들면 다 잡아들여
나
나이도 어린놈이 지랄이네
이제수사하나견치 찰들아직내란종자들지지하닌 빨리수사해서굿ㆍㄷ감방억쳐넣거라엉향가없는좀비같은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