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은 탈당으로 징계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며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탈당으로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규 18조와 19조에 따라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도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사임하며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추 의원을 낙점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단호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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