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는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판단을 달리했다. 소액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긴 판단 이유를 담았다.
일부에서는 재판장이 퇴임 직전 선고한 점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도 제출 자료가 없다고 밝혀 신속한 선고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 역시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정신적 피해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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